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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MerCSsm 2023. 1. 10. 11:07반응형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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