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 ~ 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 근로를 제공(2007.12.19.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사업장 휴무)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서면・구두 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
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노조 전임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 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2016.1.1. ~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저촉되는지 촉탁 계약근로 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 휴가 일수를 가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 부로 촉탁 근로계약 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2015.4.7. 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지 현행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ʼ08.10.20.부터 가로 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자가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ʼ12.6.1. 자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전(ʼ08.10.20. ~ ʼ12.5.31.)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 환경미화원 특별 채용공고(ʼ12.5.9.), 합격자 발표(ʼ12.5.23.)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특별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전에 근로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 11월 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 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