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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2. 12. 15. 21:24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 ~ 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 출국 전 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ʻ재입국 취업 활동 신고서ʼ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 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 당사자 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ʻ자진 출국ʼ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 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 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정책과-800, 2005.2.25.)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04.1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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