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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MerCSsm 2023. 2.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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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약의 동의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질의 1>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 2>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 규약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회시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B형(또는 DC형)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01.1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을 모두 설정할 경우,

 

1) 규약의 작성은 각각 하여야 한다.

2) 회시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의 흐름상 (각각 작성하므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는 분명 "DB형과 DC형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회시의 내용은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매크로적인 답변이네요. 흐름상은 각각 규약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듯 고용노동부의 회시라고 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번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에 공부해 두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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