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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MerCSsm 2023. 2.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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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역시 퇴직금 관련은 복잡합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퇴직금 산정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질의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 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법인인 주식회사의(대표) 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 적용 상세는 여기에서 확인>

 

 - 2010.12.1. ~ 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2013.1.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0.12.1.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용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시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86, 2016.04.2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회시에는 2010.12.1. ~ 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라고만 나와있지만 이는 최소 규정일 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지급을 그 이상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건물주 등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용 승계가 어떻게 되었냐고 중요하니 이런 내용을 알아야 퇴직 시기에 곤란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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