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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MerCSsm 2023. 1. 30. 00:00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장기간 근로한 아르바이트(알바)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해석이라고 할 것도 없어 보이네요. 주간 총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사례를 잘 정리한 회시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질의&회시는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는 정답이 아니므로 참고하시어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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