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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퇴직연금 반환해야 할까? 근로복지공단 공식 해석으로 명확히 정리
MerCSsm 2025. 5. 13. 00:30휴업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반환받아야 할까? 공식 회신으로 살펴본 처리방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보장팀 공식 회신(2007.1.22) 내용을 바탕으로, 휴업 중 퇴직연금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한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실무 질문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 1년간 휴업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자동으로 폐지되나요?
- 1년 미만 휴업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 퇴직연금 적립금이나 수익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 퇴직보험처럼 퇴직연금도 '가입확인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나요?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은 명확한 회신을 주었습니다.
📌 공식 회신 요약
- 휴업하더라도 근로관계 유지 시 퇴직연금 반환 불가
- 퇴직연금 제도 폐지는 규약상 폐지 사유 명시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적립금 운용 정보는 근로자 본인 외 제공 불가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는 없으나 부담금경감신청서에 관련 정보 기재 가능
1. 휴업하면 퇴직연금 제도는 폐지될까?
→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6호에 따라,
사용자가 스스로 폐지 사유를 규약에 명시한 경우에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휴업 상태라고 해서 제도가 자동 폐지되지 않으며,
반드시 규약에 ‘휴업 시 폐지’가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휴업이 1년 미만이면 적립금을 반환해야 하나?
→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 중이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면
근로자는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제 퇴직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휴업 중 반환 요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에게 적립금 정보 제공이 가능할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만이 운용 지시 권한을 가지며,
적립금 및 수익률 정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규약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4.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양식이 따로 있나?
→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퇴직보험과 달리 퇴직연금은 공식적인 가입확인서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작성하는
**'부담금 경감 신청서'**에 퇴직연금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서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나 구체적 작성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징수부(02-26700-554)**에 문의해 주세요.
✅ 마무리 요약
상황처리 | 원칙 |
1년 휴업 시 제도 폐지 여부 | 규약 내 명시 여부 확인 필요 |
1년 미만 휴업 적립금 반환 | 반환 불가 (근로관계 유지) |
적립금·수익률 정보 제공 | 근로자 본인 외 제공 불가 |
가입확인서 양식 | 공식 양식 없음, 부담금경감신청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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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84.tistory.com
휴업, 휴직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이처럼 법령과 공식 회신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따져보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본 글은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보장팀의 공식 회신(2007.1.22)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상황에 100%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행정처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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