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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이 길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식 해석 정리
MerCSsm 2025. 4. 29. 00:57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❶ 질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5. 7. 4 ~ 2008. 1. 27 (정상 근로 제공)
2008. 1. 28 ~ 2008. 3. 27 (병가 휴직)
2008. 3. 28 ~ 2008. 4. 1 (휴직)
2008. 4. 2 ~ 2008. 9. 27 (휴직)
2008. 9. 28 (합의 퇴직)
❷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기간 중 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와 임금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또한,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될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예: 2008.1.28) 을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아울러,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해설
이번 사례에서는 휴직 기간이 긴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순히 직전 3개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휴직 기간은 빼고 정상 근로 제공 기간만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다시 평균임금을 새로 계산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휴직한 날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3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소급 산정
-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이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실제 예제
📌 예제 상황
A씨는 정상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총 600만 원을 받았으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정상 근로 제공 일수는 90일입니다.
(※ 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휴직 기간을 제외한 총 근로일수)
이 경우,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 지급 임금: 600만 원
- 정상 근로 제공 일수: 90일
- 평균임금 = 600만 원 ÷ 90일 = 1일 평균 66,666원
※ 참고
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이 총 91일이었고, 이 중 휴직 기간이 1일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실제 정상 근로 제공 일수는 90일로 계산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직 기간 동안 받은 상여금이나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정상 근로 제공 기간에 지급된 임금만 포함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휴직 기간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평균임금 산정 시 정상 근로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중 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근로 제공이 없는 날은 제외하고,
실제 정상 근로를 제공한 날만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이 총 91일인데, 휴직한 날이 1일 있다면,
정상 근로 제공 일수는 90일이 됩니다.
Q3.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일수로 새롭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Q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두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참고 안내
본 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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