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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 인상 소급 적용? 퇴직금 재산정 가능한지 정리

MerCSsm 2025. 4.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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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뒤 임금 인상 소급 적용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소급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미 퇴직한 근로자도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퇴직금 재산정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질의

임금 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 임금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면
퇴직금도 그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회시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설령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 인상분이 과거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해도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금 인상 결정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해설

이 내용은 현장에서 종종 혼동되는 이슈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5월 31일자로 퇴직했는데, 회사가 6월 10일에
"우리 1월부터 임금 인상 소급 적용할게요!" 하고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미 퇴사한 나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주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재직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이에요.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더 이상 그 효력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그걸 반영해 퇴직금을 재산정하진 않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줄 순 있겠지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다는 게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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