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제공, 무주택자 확인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MerCSsm 2025. 5. 18. 21:49
반응형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 방법

퇴직연금-수급권-담보-제공_-무주택자-확인-서류는-무엇이-있을까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무주택자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❷ 회시 (퇴직급여보장팀-2615, 2006.7.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로,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로도 완전한 무주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가입자로부터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추가로 받아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해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인데,
법적으로 명확한 무주택자 확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와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재산세 과세증명서
  4.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

이러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 제출에 대한 책임 서약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예시

가입자 A씨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무주택자임을 주장할 경우,
회사나 금융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재산세 과세증명서
  4. 무주택자 서약서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무주택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 제출 시 책임을 명확히 안내한 뒤 중도인출을 승인하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무주택 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Q2. 서약서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서약서는 보조적인 확인 수단일 뿐이며,
공식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서류를 다 냈는데도 허위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요?

서약서를 통해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나 금융기관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본 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금융사별·회사별 서류 요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