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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MerCSsm 2023. 1. 6. 19:07반응형
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질의 2>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 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회시 2>
퇴직연금 가입 일은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귀하가 입사 당시 퇴직연금 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퇴직연금 가입 일로 봄이 타당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03.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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