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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 관련
MerCSsm 2023. 1. 7. 15:18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 ʼ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
<질의 2>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 3>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ʼ18.9.21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여타 신분상 관계의 변화 (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으므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판결 참조)
→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이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 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회시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 3328, ʼ15.9.25 참조)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있거나,
-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퇴직급여 관련 적용법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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