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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3. 1. 6. 15:23반응형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지급 수준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 산정 대상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700, 2011.11.0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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