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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
MerCSsm 2023. 1. 5. 15:27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근로자가 승소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양수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 받아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업 양도라 함은 ʻʻ사업이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ʼʼ을 말하며,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 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01254-390, 1993.3.15. 참조)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지사에게 신고하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한 자의 운송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때 양도자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선별적 사항에 한 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영업양도・양수에 의해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이라면 당해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양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312, 2014.11.1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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