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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시 계속 근로 산정 방법
MerCSsm 2023. 1. 5. 12:38영업 양도 시 계속 근로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 기간의 기산점 산정
-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일반적으로 ʻ영업의 양도ʼ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귀 질의 내용 (①학원 양도 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 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 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 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 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 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 근로 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 - 590, 2010.2.3.)
(퇴직연금복지과-79, 2008.03.2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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