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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등
MerCSsm 2023. 1. 4. 13:13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 2>
용역업체 변경 전과 변경 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회시 2>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 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6, 2010.2.26.)
(근로복지과-2569, 2014.07.0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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