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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MerCSsm 2022. 11. 24. 16:46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적 장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이네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회시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질의>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 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적 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 조견표에 따름
** 지급 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 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 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수시로 변경되는 조견표에 의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더라도)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 업무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회시입니다.
조견표상 지급액은 수시로 변동된다는 내용을 질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문의는 사측에서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 문의로 보입니다. 지급액이 변경하는 금품은 일률적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여기서 관건은 변동하는 조견표에 따른 장려 수당을 금품으로 보느냐 마느냐 인 것이고 위의 회시에서는 금액이 변동되지만 업무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상황 등에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임금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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