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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MerCSsm 2022. 11. 23. 01:59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다른 퇴직금 적용에 대한 문의로 보이네요.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이것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 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 2507 판결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 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임금복지과-832, 2010.5.4.)
→ 그러나, 귀 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A은행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차등 없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속 조합원 간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06.1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간의 퇴직급여 제도가 상이하더라도 차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회시 내용에 적혀 있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①같은 단체협약이면서 정규직만 보충협약이 적용되는 것인지, ②단체 협약 자체가 다른 것인지가 불명하므로 이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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