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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MerCSsm 2022. 11. 26. 12:04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질의>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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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적어진 상태일테니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겠죠. 원래도 해서는 안 되지만 퇴직금을 생각해서라도 무단결근은 더욱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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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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