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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MerCSsm 2022. 11. 26. 12:04반응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질의>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적어진 상태일테니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겠죠. 원래도 해서는 안 되지만 퇴직금을 생각해서라도 무단결근은 더욱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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