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설정 대상 및 적용 범위와 근로자성 편인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1.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1년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성과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로 보이네요.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의 내용 외에도 방학기간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의 차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학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배경(사실관계) ∙ 당 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 (교육 실무원 등)와 미근무자(조리종사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과거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는 근무일수를 정하여 1일 임금에 정해진 근무일수(275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일을 지급한 것을 ʼ14. 3월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임금..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근무를 겪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이네요. 특히 타의에 의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까지 감소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 전일제 근로자는 소속 및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및 인사부서장은 이를 허용해야 함 · 당초부터 시간선택제로 채..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제목은 변경이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은 변경이 아닌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이네요. 이렇듯 많이 헷갈리는 분야입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100만원(ʼ11년도) + 110만원 (ʼ11년도) + 120만원(ʼ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한 분의 내용 전체가 나와있지는 않아서 유급휴일 수당이 다르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한 듯 보입니다만, 매월 영업일 일수가 다르게 되니 (4주 혹은 5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다르다는 의미로 보이느데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의 내용처럼 재택 부업의 경우 근로 장소, 시간,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어떠한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 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나 재택 작업도 가능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내에서 작성 시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으며, 자녀 동반도 가능한, 자유롭게 근무 - 임금은 ..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강의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예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제목에는 야심차게(?) 댕댕이도 이해한다고 적어두었지만 퇴직급여 관련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아보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눈 깜짝할 새에 당해버리고(?) 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보통 퇴직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은 퇴직금 외에도 다른 일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퇴사 처리, 이직, 퇴직금을 활용할 곳 찾기, 혹시 중간 정산을 한 것이라면 급전이 필요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퇴직금 문제까지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시기에 급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알아두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대충 자주 들려 달라는 말씀) 급여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퇴직을 하며 겪어본 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