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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2. 12. 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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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반복 참여-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질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ʼ06년~ ʼ12년 상기 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계약기간:ʼ06.1.2.~ʼ06.12.31., ʼ07.1.2.~ʼ07.12.31., ʼ08.1.2.~ʼ08.12.31., ʼ09.1.15.~ʼ10.1.1., ʼ10.1.8.~ʼ11.1.1., ʼ11.1.3.~ʼ11.12.30., ʼ12.1.2.~ʼ12.12.1.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계속 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 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 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 귀 질의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참여자 김○○ 외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도 공개채용에 응시할 경우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435, 2013.04.2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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