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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비수기 퇴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MerCSsm 2022. 11.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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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비수기 퇴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임금 차이가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그 외에 부적합,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퇴직시점-퇴직금액-달라지는 것-적법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 배경

 <근로계약 현황>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 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질의>

 2013.2.28. 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은 적법한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 근로계약 단절 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0.7.6.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12.7.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만약 2013.2.28.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금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민법> 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3.2.28. 자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퇴직금 지급 등으로 유효하게 종료되고 2013.3.1.부터 신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새로이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 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퇴직 시점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 급여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 시점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27, 2015.05.12.)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질의에 적혀 있는 내용인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액에 대하여 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위법은 아니라는 내용이네요. 다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큰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경우에서처럼 퇴직금 관련 정보도 평소에 알아두셔야 퇴직금 손해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리 후 재계약된 내용도 결국은 계속 근로를 한 셈인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버린 셈이므로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정산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퇴직금 관련은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손해를 보지 않겠네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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