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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MerCSsm 2022. 12. 2. 00:06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 `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 정산 이후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퇴직 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 하는지, 2021.1.1. ∼ 2021. 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중간 정산 이후에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 평가급 등 포함 방법은?
<회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ʼ20.12.31일 중간 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점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 퇴직 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나름의 요약 결론은 아래과 같습니다.
①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 시,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상여금, 연가보상비, 실적 평가급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근로계약에 조건 명시되는 등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 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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