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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MerCSsm 2023. 2.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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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 와중에 호봉 인상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참고 해보세요.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질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 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 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 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 기간의  DC  부담금(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 -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 연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60, 2010.3.15.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 ~ 11.30.까지 임금총액) ÷ (12 - 1)로 산정・납입하고,

 

 -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 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일반적인 내용은 다른 육아휴직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호봉 인상 후의 복귀 시기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회시 내용에서처럼

 

 1) 2016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인상된 호봉 기준으로 납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서로 자기주장만 한다면, 결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신청하며 해당 지역 노동부에 제출한 규약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규약은 보통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훑어보고 동의를 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된 호봉으로 받을 수는 없겠죠. 러므로 평소에 퇴직금 관련 자료는 조금씩 알아두어야 합니다!

 

 

 2) 2016년 전체가 아니라 도중 복귀라면, 2015년의 계산 방식과 같이 상승한 호봉을 바탕으로 근무한 기간만큼의 부담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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