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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MerCSsm 2023. 2. 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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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네요. 뭔가 신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질의 1>

 공인 중개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동업자가 노무출자를 하여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노무출자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상가 담당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식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담당자의 계약 성사 물건별로 중개 보수료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매월 고정급과 매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 등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한편,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비변상적 금품, 근로 제공과 관련 없고 사전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금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9, 2016.04.0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아무래도 동업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동업이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있으니 회시 내용에서는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법정 퇴직금 의무가 없음을 나타낸듯합니다.

 또한 식비, 유류비, 기본금 외의 성과급에 대해서도 실비변상적 금품, 근로 제공과 관계없고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금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대로 일정 비율 성과급을 지급하기로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전제 하에) 규정이 있다면 불확정적인 금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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