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MerCSsm 2023. 2. 3. 13:03
반응형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만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건물, 복합건물,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질의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ʻ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ʼʼ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 기간 범위가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2조의 ʻʻ주택ʼʼ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기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 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 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 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02.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