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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MerCSsm 2023. 1. 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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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moel.go.kr)
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질의 1>

 전담 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담 상담사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예: 6개월치 퇴직금)은 전담 상담사 사업비로 나가고 이후 6개월분의 퇴직금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타업무 사업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는 전담 상담사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2013년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10개월을 합산해야 하는지?

 

 - 합산해야 한다면 2014년 전담 상담사 사업비로 2013년 전담인력 10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즉, 같은 내용의 직무이나 사업 예산과목이 다른 경우에, 다른 과목의 사업비로 전년도 사업의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2013년 7월 ~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여(1개월 또는 2개월분의 사업 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쉬게 된 경우) 2014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한 달간의 근무 공백에도 불구하고 연속근무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환직 전후의 계속 근로 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예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참조)

<회시 2>

 전문상담인력과 전담인력의 채용이 별도의 채용 과정을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발하는 것이라면 답변 1과 같이 계속 근로 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시 3>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 근로 기간은 공백 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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