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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MerCSsm 2023. 1. 14. 17:09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근로 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회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 종료로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 귀 질의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인 바,
-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https://www.moel.go.kr)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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