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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MerCSsm 2023. 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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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일용직 근로자-퇴직금 발생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질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의 합산 여부 

<질의 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 방법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회시 1>

 귀하의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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