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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MerCSsm 2022. 12. 30. 08:24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된 내용은 소속 업체가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경우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듯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시더라도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상황도 있으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 근무기간
- 2013.3.1. ~ 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 ~ 2014.2.28. (△△△△ 주식회사)
<질의>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경미화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ʻ사업의 양도・양수ʼ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 승계(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 기간까지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 전・후 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사업의 양도라 함은 ʻʻ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ʼʼ을 말함
→ 끝으로, 동 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4877, 2014.12.1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는 전제하에
① 업체의 변경이 사업의 양도・양수
② 고용 승계에 대한 협의 협약이 있는 경우
①이나 ②의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소속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위 상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①, ②의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변경 전 업체의 소속으로 다년간 근무 후, 바뀐 업체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년간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받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이전 업체가 사라지거나 업체가 변경된 지 3년이 지나면 이전 업체에게 청구도 못할 상황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소속 업체가 바뀌시면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고용 승계의 내용이 있는지를 잘 살펴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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