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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MerCSsm 2022. 12. 29. 17:08반응형
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사 답십리○○○○관리사무소가 (주)○○○○○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주)○○○○○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주)○○○○○ 소속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탁업체( (주)○○○○○ )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 마련 등은 수탁업체에게 있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수탁업체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수탁업체와 발주처 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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