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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MerCSsm 2023. 1.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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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계속 근로 기간-단절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 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 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 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과-188, 2014.01.1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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