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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MerCSsm 2022. 12. 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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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 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 정산 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 - 3292, 2012.09.2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DB형과 DC형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회시로 보이네요. 관련 내용 참고해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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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변경의 경우,

 

① 종전(DC형) 제도 폐지 후 새로운 제도(DB형) 설정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 적립

 

② 종전 제도(DC형) 유지하며 새로운 제도(DB형) 설정

 - 변경 시점 이후 DB형으로 가입 가능, DC형의 적립금 이전은 불가능.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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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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