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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부시기
MerCSsm 2022. 12. 7. 22:20퇴직연금 납부시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 제1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 포함 시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때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와 같이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 이상 여부의 검증) 이전에 납부 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2>
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회시 3>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35, 2008.03.1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결론만 요약하자면
①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DB형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 이상 여부의 검증) 이전에 납부 되어야 함이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야하고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③ 퇴직연금 규약의 설정이 우선되어야하므로 절차상의 순서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수리 →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에 부담금 납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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