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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정말 손해인 절세 금융상품(연말정산, 소득공제)

MerCSsm 2022. 11.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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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 찾아보았습니다. 막바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절세 금융상품-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금융상품 리스트

 

 아래 절세 금융상품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어차피 저축을 하려던 금액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여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축을 하셔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표 외의 상세 내용도 아래에 있으니 찾기 기능을(Ctrl + F) 활용해 주세요. (클릭하면 뿅 이동하는 건 아직 할 줄 몰라서..)

이제 목차가 생겼으니 목차를 활용해 주세요!!

금융상품 주요
판매회사
구분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근거법령
ISA 은행
증권사
보험사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8
비과세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비과세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과세 제외 제한없음 총 3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연금저축
(보험/펀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세액공제 납입금액(퇴직연금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가입대상)
제한 없음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1. 50세 미만 최대 400만원 (최대 700만원)

2. 50세 이상 최대 600만원 (최대 900만원)
소득세법제59조의 3
퇴직연금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세액공제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1)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3)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연간18백만원(연금저축 및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
* 만기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별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주택청약
종합저축
은행
(우리,기업,
농협,신한,
하나,국민,
부산,대구,경남)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금액제한없음
(단, 총1500만원 납입후에는월 5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사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제한없음 금액제한없음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보험사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제한없음 월150만원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기타)
보험사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제한없음 총1억원(‘17.4.1부터 체결한 계약)
총2억원(‘17.3.31까지 체결한 계약)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비과세
종합저축
전 금융회사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자,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총5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조합
출자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 총1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예탁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세금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 과세)
조합원 총3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협, 수협
산림조합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연간 24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장병내일
준비적금
은행
우정사업본부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은행별 월 20만원 이하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9

 

작성한 표로 사용 기기에 따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림파일로도 하나 첨부합니다.

절세-금융상품-연말정산-소득공제-비과세-세액공제
절세 금융상품 리스트


 

ISA

 

▣ 금융상품개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 가입 대상

가입 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가입 한도

연간 2천만원(5년 간 최대 1억원까지)

 

▣ 주의 사항

(1) 유지의무기간에 유의
- 가입일로부터 3년간 유지해야 함

(2) 계좌관리 수수료 발생
- 판매 금융회사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회사별 및 상품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므로 가입전 확인이 필요함

(3) 원금손실 발생 가능
- ISA계좌에는 예적금외에도 ELS, 펀드 등을 편입할 수 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금융상품개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해외 상장주식 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세제 혜택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 가입 대상

제한없음

 

▣ 가입 한도

총 3천만원

 

▣ 주의 사항

(1) 가입가능기간 및 세제혜택기간에 유의
- 2017.12.31.까지 가입가능하며,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됨

(2) 펀드 수수료 발생
- 일반적인 펀드와 마찬가지로 운용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발생

(3)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 펀드에 편입된 해외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금융상품개요

국가의 사회보장기능을 민간에서 보완하여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

 

▣ 세제 혜택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천만원 이하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종합소득 1억원 초과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까지 세액공제 가능 (300만원 한도)

 

▣ 가입 대상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으나, 세제혜택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

 

▣ 가입 한도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주의 사항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미충족(해지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퇴직연금 (IRP 또는 DC형 본임부담 납입 금액) 

 

▣ 금융상품개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세제 혜택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 가입 대상

1)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3) 자영업자, 지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가입 한도

연간 18백만원(퇴직연금 및 다른 연금저축과 합산)
* 만기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별도

 

▣ 주의 사항

(1) 중도해지시 세금이 부과됨
-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2)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운용상품이 펀드, ELS 등 실적배당형 상품인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음

(3) 퇴직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됨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됨(10년 초과 시점부터 60%만 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융상품개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상품

 

▣ 세제 혜택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 가입 대상

누구나 가입가능하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입 한도

금액 제한없음 (단, 총 1,500만원 납입후에는 월 50만원으로 제한)

 

▣ 주의 사항

(1) 소득공제 요건에 유의
-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2) 중도해지 또는 요건 불충족시 세금이 부과됨에 유의
1.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단,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은 제외)
2.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 세금추징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저축성보험

 

▣ 금융상품개요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과 위험보장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 세제 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가입 대상

제한없음

 

▣ 상품 종류

구분 종신형 연금보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기타)
가입한도 제한없음 제한없음 총1억원(‘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
총2억원(‘17.3.31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
비과세요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보험료 납입 이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을 것
2.계약자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3.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3.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인정,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인정)
4.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납입할 보험료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3.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을 것
 
 

비과세종합저축

 

▣ 금융상품개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저축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가입 한도

총 5천만원

 

▣ 주의 사항

(가입가능 기간) 2022.12.31.까지 가입 가능

 

 

조합 출자금

 

▣ 금융상품개요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출자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 세제 혜택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 대상

조합원

 

▣ 가입 한도

총 1천만원

 

▣ 주의 사항

- 조합에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실적이 다르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에 유의
- 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시 손실부담액을 차감하여 환급됨에 유의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제한

 

 

조합 예탁금

 

▣ 금융상품개요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혜택 부여

 

▣ 세제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단, 농특세 1.4%는 과세)

 

▣ 가입 대상

조합원

 

▣ 가입 한도

총 3천만원

 

▣ 주의 사항

-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3,000만원 한도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제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금융상품개요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부여

 

▣ 세제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 가입 대상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 단,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 한도

-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 주의 사항

(가입가능 기간 및 연령에 유의) 2022.12.31.까지 가입가능하고 저축기간은 소득수준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

 

▣ 금융상품개요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전용상품

 

▣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 제출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가입 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이내

 

▣ 주의 사항

(계약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 단,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확인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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