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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MerCSsm 2023. 2.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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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DB에서 DC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질의>

DB 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 삭감 없음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다른 퇴직급여 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급여 감소가 없다면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54, 2018.09.1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급여 감소가 없다면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또는 변경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무 것도 설정되어 있는 않은 사업장이라면 어느 제도로 해야할지 양측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상당히 평행선을 달릴 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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