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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MerCSsm 2023. 2.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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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까지는 10%, 그다음날 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 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 4785, ʼ18.11.30. 참조)

 

→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므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제도가 더 유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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