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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MerCSsm 2023. 2.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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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신정 기간 직후에 퇴사하여 실질 근무는 없었던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질의>

 2006.3.2.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2016.1.1.부터 2016.1.3.까지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 산정 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퇴직연금복지과‒756, 2016.02.2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 중에서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납입

 

이라는 결론이네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인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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