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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MerCSsm 2023. 2.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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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육아휴직이 조합된 케이스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질의>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라면,

 

 - 돌봄 종사자의 매월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구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ʻ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ʼ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만큼 납입하는 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ʻ(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 기간)ʼ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이며, 월납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전에 납입한 금액으로 우선 납입한 후 연말에 상기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정산하여 연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생각보단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돌봄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경우를 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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