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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MerCSsm 2023. 2.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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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사측이 퇴직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생긴 제도이니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이 안될 경우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질의 1>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질의 2>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3>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질의 4>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 한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시 2>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ʻ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ʼ이므로, 가입자가 과거 근로 기간에 지급받았던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경우, 소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것입니다.

 

<회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 퇴직일  후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7.26.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발생하는 것으로 2012.7.26.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같이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납입이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가입 근로자의 운용 손실을 보전하고 부담금의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 퇴직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납입과 함께 형사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시 4>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인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 청구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회시의 내용이면 충분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시 2>의 내용은 사측이 적립해야 할 적립금의 소멸시효의 내용인 것 같은데,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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