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MerCSsm 2023. 1. 28. 20:45
반응형

 평균임금과 더불어 퇴직금 관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정의-계산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근로 수당, 월차 근로 수당 , 해고수당, 생리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통상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기준 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 가족수당 :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식대 :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 수당, 승무 수당, 물가 수당 등 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 장려 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 수당, 업무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 장려수당, 숙직 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 고용노동부 자료에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의 흐름과는 달라서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3)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 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26시간 = (주44시간근로 + 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실 계산 예시 아랫글 참조해 보세요.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mcs84.tistory.com

 

(2)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 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 임금 /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 해당분 근로시간]

 

이 됩니다.

 

(3)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절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 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일급 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률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x 1.5]

 

가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