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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MerCSsm 2023. 1. 23. 14:36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제목은 변경이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은 변경이 아닌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이네요. 이렇듯 많이 헷갈리는 분야입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100만원(ʼ11년도) + 110만원 (ʼ11년도) + 120만원(ʼ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3년(계속 근로 기간) = 360만원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는 ʻʻ을설ʼʼ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1634, 2013.05.1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평균임금 계산법을 명확히 몰라하게 된 질의로 보입니다. 내용은 단순하여 퇴직 직전의 3개월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급여라는 회시였습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질의의 갑설에 해당하는 내용은 퇴직연금 제도의 확정기여형 제도(DC형)에 해당하는 적립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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