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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 제도(의의 및 연혁)

MerCSsm 2023. 1. 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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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에는 야심차게(?) 댕댕이도 이해한다고 적어두었지만 퇴직급여 관련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아보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눈 깜짝할 새에 당해버리고(?) 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의-연혁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급여 제도 의의 및 연혁

 보통 퇴직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은 퇴직금 외에도 다른 일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퇴사 처리, 이직, 퇴직금을 활용할 곳 찾기, 혹시 중간 정산을 한 것이라면 급전이 필요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퇴직금 문제까지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시기에 급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알아두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대충 자주 들려 달라는 말씀) 급여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퇴직을 하며 겪어본 바에 의하면 퇴직금 과련 정보는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있다 싶으면 결국은 노무사 광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씩이라도 정보를 채워가다 보면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급여 제도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으니 많이들 참고해 주세요.


퇴직급여제도 개요

1. 의의 및 연혁

▣ 해당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1) 의의

■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함

 •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B제도ʼʼ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C제도ʼʼ라 한다),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음

 

(2) 연혁

■ ’61년 퇴직금제도 도입(「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법정 강제제도로 도입, 해고수당제도에서 법정퇴직금제도로 확대

  *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해고수당제도로서 도입

  * 적용 범위:’61년 30명 이상(강제적용) → ’75년 16명 이상 → ’87년 10명 이상 → ’89년 5명 이상 → ’10년 모든 사업

 

■ ’88년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도입

 • ’93년부터 임금총액의 2.0%를 국민연금에 납입하였으며, ’98년부터는 3.0%를 납입하다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차원에서 ’99. 4월 이후 폐지

▣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 퇴 직 시 해당 납부 금액만큼 공제하고 퇴직금 지급(국민연금법에 규정)

 

’97년 퇴직보험・신탁제도 도입

▣ 퇴직보험・신탁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퇴직 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05.12월부터 신규 가입 금지, ’10.12.31.까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로 확대개편

참 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응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함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1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12.7.26.시행)

 •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신설,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 연금제도 및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표준형 DC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이하 ʻʻIRP제도ʼʼ라 한다)의 계정으로 급여 이전 의무화, DB제도 재정검증 절차 및 DC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 이자 신설,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등

 

■ ’18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18.7.1.시행)

 •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및 위반 시 제재 신설

 

■ ’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도입, 퇴직금의 IRP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 의무화, 300인 이상 DB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신설, DB제도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기관 확대 등 (’22.4.14.시행),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등(’22.7.12.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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