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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MerCSsm 2023. 1. 18. 13:29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수습 기간은 급여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누구나 퇴직금(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산정 방법에 궁금증이 생길만한 질의 같습니다.
<질의>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 수습 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 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 사용기간 내 급여의 80%만 지급받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07.01.)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쉽게 풀어보자면 수습 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부담금 계산 시에는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통 수습 기간에는 급여를 적게 받으므로 이 기간이 포함되면 퇴직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산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습 기간은 근무 기간 산정(계속 근로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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