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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MerCSsm 2023. 1.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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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누진제를 적용하기에 입부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와 회시 둘 다 썩 괜찮은 의도의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 + 정액 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한 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193, 2009.10.0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입니다. 그러나 더 최근이면서 법적인 분야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의 판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부 발췌)

나름의 결론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2018. 8. 30., 2016228802]

 

3. 피고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적법한지(원고들 상고이유)

 

 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50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251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나. 원심은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액수가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퇴직금에 관한 급여규정에 반하는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출처 : 대법원 판례 2018, 8.30, 2016228802 


 법에 관해서는 끝판왕인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 판례가 아주 타당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퇴사 직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줄이고(실제로 있는 케이스.) 법에서 정하는 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법에서 정하는 하한)을 줬으니 문제없다가 성립한다면 취업규정은 왜 있으며 법은 왜 있겠습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는 최소를 보장하는 법이지 최소만 주면 된다는 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회시라고 해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 오니 (반대로 대법원 판례라도 모두 적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시어 현재 처한 상황과 꼼꼼히 비교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VS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중 높은 금액이 퇴직금이다 라는 것이 있으니 제발 꼭 참조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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