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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 여부
MerCSsm 2023. 1. 17. 16:54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 여부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종별로 퇴직급여 기준이 다른 경우 퇴직 차등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질의>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누진제이고 단순노무원은 단수제인 경우 퇴직금차등인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5다카 2507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과 퇴직금 차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832, 2010.05.04.)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결론이 깔끔합니다.
※결론 :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차등 금지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질의 내용에는 단순노무원이 같은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한 가지의 가능성을 추가로 더 기재한 것으로 보이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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