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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MerCSsm 2023. 1. 17. 12:3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 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1, 2020.07.17.)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결론부터 보자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네요. 즉 같은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급여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같은 산정방법(=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차등 설정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란 해석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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