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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MerCSsm 2023. 1.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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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퇴직금 산정-포함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질의>

(1)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25$,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25$를 지급받는 근로자 甲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2)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00$,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00$를 지급받는 근로자 乙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1년 미만의 기간의 일수/365)"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甲과 乙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기본급, 식대,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외에는 없다는 전제하에(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있음) 근로자 甲과 乙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 근로자 甲의 일 평균임금 70.78$ {2,010$(월 기본급 + 식대) + 158.33$(1개월분의 보너스) X 3개월 / 92일} 이므로 甲의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은 70.78$ X 30일 X 1년 = 2,123.4$이고,

- 근로자 乙의 일 평균임금은 69.90$ {1,985$(월 기본급 + 식대) + 158.34$(1개월분의 보너스) X 3개월 / 92일} 이므로 乙의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은 69.90$ X 30일 X 1년 = 2,097.4$입니다.

(근로복지과-3390, 2012.10.0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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