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지급 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 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 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 제도만으로도 헷갈리는데 퇴직연금제도, DB·DC제도 등 여러 가지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질의에는 DC형에 관한 여러 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