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평균 임금 관련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 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전체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들 모음집 입니다. 목차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더 찾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관련 사례 모음 평균임금이란?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이러니저러니 해도 퇴직급여를 계산의 가장 ..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1년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성과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로 보이네요.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제목은 변경이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은 변경이 아닌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이네요. 이렇듯 많이 헷갈리는 분야입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100만원(ʼ11년도) + 110만원 (ʼ11년도) + 120만원(ʼ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강의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예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에는 산재 기간 중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재 인정 시기가 퇴직 후로 나오네요. 이렇듯 제목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많은 사례들을 평소에 접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산재 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 기간:2012.12.30. ~ 2013.5.5. 퇴직일 : 2013.12.3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

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다익선이므로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